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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바른법률 최영로 변호사
입력2002-09-23 00:00:00
수정
2002.09.23 00:00:00
"수해관련 손해배상소송 명백한 과실 입증해야""수해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 등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바른법률의 최영로(40) 변호사는 수해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해 관련 소송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수해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관재 또는 인재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만약 수해가 천재지변에 따른 결과라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 함안군 법수면 백산제방 붕괴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백산제방 붕괴는 국가의 관리 소홀과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무법인 바른법률에 조만간 의뢰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이를 규명해 수재민의 이익을 보호 하겠다"며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의 잘못을 최대한 입증,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을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 함안군 백산제방은 수년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지난해 새로 공사한 일부가 무너졌다"며 "백산제방 붕괴처럼 국가의 관리상 잘못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지난달 태풍 루사의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수재는 1일 강우량이 800~900mm에 달해 명백한 자연 재해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로 묘지가 유실된 경기도 양평군 일대 무궁화공원묘지와 윤경공원묘원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은 이끌어 내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 재학 시절인 지난 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16기로 수료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등을 거친 뒤 지난 98년부터 바른법률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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