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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비밀보장법안 문답풀이/세율 40%땐 분리과세·조사안해
입력1997-05-30 00:00:00
수정
1997.05.30 00:00:00
임웅재 기자
◎보험 계약때 실명확인 절차 면제29일 재정경제원이 확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현금송금 등 무통장입금의 경우 얼마까지 실명확인이 생략되나.
▲구체적인 기준은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제시된다. 현재는 1회 30만원까지 실명확인이 생략된다.
보험을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보험은 실명을 전제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실명법에서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할 실익이 없다. 그러나 보험거래도 불법자금의 세탁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대상에는 포함시켰다.
30세미만자 명의로 실명전환된 경우 외엔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미 실명전환한 사람(소명자료 제출)과 형평상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미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일부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다. 30세 이상자도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분리과세 허용으로 차명거래를 조장하고 탈세자금의 도피처가 될 소지가 있는데.
▲소득세 최고세율(40%)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종합과세보다 세부담이 무거워 실익이 없다. 증여·탈세자금 등이 도피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및 30세미만자에 대한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허용, 국세청이 과세목적상 필요한 경우 금융재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돼 세원추적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불법거래 은폐를 위한 차명거래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현재보다 차명거래가 더욱 어렵게 된다.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용 자금과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용 자금은 법인인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한 자금, 벤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조합)자금과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중소기업 대동 동남 국민 지방은행, 상호신용금고 리스 할부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한 자금을 말한다.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의료기관운영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중소기업용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범위는.
▲출자명의자에 관한한 당해 출자금의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다만 출자자중 30세미만자 등 증여가 명백한 경우 당해 출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해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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