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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外 새 집 양도세 안낸다
입력2009-02-12 18:36:00
수정
2009.02.12 18:36:00
올해 말까지 신규 분양받는 주택 포함<br>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도 배제
수도권外 새 집 양도세 안낸다
올해 말까지 신규 분양받는 주택 포함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규제도 배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정부가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서울 이외 지역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걷어냈다.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주택 구입에 따라 1가구 다주택자로 규제를 받는 상황도 제거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으로 지난 1998년, 2000년, 2001년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정부는 당초 서울은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양도세 면제 지역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14개 시(의정부ㆍ구리ㆍ남양주ㆍ하남ㆍ고양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광명ㆍ과천ㆍ의왕ㆍ군포ㆍ시흥)까지 추가했다. 다만 이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전액이 아니라 양도세의 50%만 면제된다.
예를 들어 충청이나 용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주택(미분양 포함)을 4억원에 산 뒤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고양ㆍ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분양주택을 4억원에 사 5년 내 6억원에 팔 경우에는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만원만 부과하는 것이다. 과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당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주택은 대책 발표일인 이날 이후 올해 말까지 새로 구입하는 신축주택으로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살 때뿐 아니라 신규 분양하는 주택까지도 포함된다. 주택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크기도 상관이 없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9㎡(45평) 이내여야 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 대책의 특성상 1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취득기준은 오는 12월31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충족되며 양도세 면제 기간의 기산일은 잔금 납부일로 한다. 즉 잔금을 2010년 5월 납부했다면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되는 기한은 2015년 5월까지가 된다. 5년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액은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촉진할 뿐 아니라 돈이 있는 투자자의 관심도 촉발하기 위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이는 1가구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1가구2주택자 역시 신규주택 구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1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정부는 ‘미분양주택펀드(CR-REITs)’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 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고 이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85㎡)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했던 것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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