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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설립기준 완화
입력2001-05-09 00:00:00
수정
2001.05.09 00:00:00
외국어학원 설립기준면적이 대폭 완화된다. 또 외국어학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시간도 폐지된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이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시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외국어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을 현재 330㎡ 이상에서 150㎡ 이상으로 축소 조정하며, 오전 5시∼오후 12시까지로 돼 있는 외국어학원이나 고시학원 등 성인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있다.
외국어를 제외한 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은 입시학원 660㎡, 검정고시학원 480㎡, 성인 고시학원 150㎡, 독서실 120㎡, 보습학원 70㎡ 이상 등 현행대로 유지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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