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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각의서 의결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양정대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를 폐지하고 부부를 중심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혈족까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민법상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규정 등이 모두 삭제됐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쪽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는 물론 자녀의 청구에 의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혼이나 혼인외 출생 자녀의 경우 성과 본을 변경할 때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호주 개념과 함께 삭제키로 했던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가족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 종전의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서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규정해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가족이 아닌 장인ㆍ장모의 경우에도 함께 살면 가족에 포함되는 등 결과적으로 가족의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민법 개정안을 내주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2년 후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호적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40년 가입시 지급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4~2007년에는 55%, 2008년에는 50%로 낮추는 한편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에는 15.9%가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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