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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산정후에도 변동사항 반영가능
입력1999-07-30 00:00:00
수정
1999.07.30 00:00:00
권구찬 기자
또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30일)이 경과한 뒤에도 지가산정 오류를 고칠 수 있게 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가공시·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31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주변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토지수익 등을 참고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수익환원법을 도입, 보조 평가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시장 개방 후 외국인들이 토지수익을 고려한 감정평가기법의 도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자산담보부채권(ABS)과 주택저당채권(MBS) 등을 발행, 외국에 매각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환원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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