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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 세분안되면 2종지 지정

일반주거지 세분안되면 2종지 지정2003년 6월까지…환경개선지구는 3종지로 일반주거지역이 오는 2003년 6월30일까지 1·2·3종(種)으로 세분되지 않으면 해당지역은 무조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달동네등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오는 2004년 12월31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05년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지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150~250%, 3종은 건폐율 50%·용적률 300% 이하의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추가해 오는 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경과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류 작업을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현행 주거지역의 경우 전지역의 95.8%가 규제가 약한 일반주거지역인 반면 전용주거지역은 0.4%, 준주거지역은 3.8%에 그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대부분의 일반주거지역을 개발이 용이한 3종으로 편입시킬 것으로 예상된다.입력시간 2000/06/19 20: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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