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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반대 한중 前노조위장 집유
입력2001-09-13 00:00:00
수정
2001.09.13 00:00:00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의 민영화와 대형 중공업 업체간 '빅딜'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노조위원장 손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9년 11월 '빅딜' 최종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총파업을 주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쟁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법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중복투자 10대 산업 구조조정안에 따라 한중이 삼성ㆍ현대중공업의 발전설비를 인수하는 빅딜 최종안이 99년 11월 발표되자 조합원들과 함께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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