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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장애예방에 최우선"

- 김창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국가의 정책의지 및 국민들 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그럼에도 각종 장애인복지 시책이 양과 질에 있어서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난은 기왕에도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시책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때다. 81년에 최초로「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국가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장애인 시책이 획기적 발전을 기하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저소득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이고 대증적인 정책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으로 한 단계 탈바꿈하여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단순 생활보장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저소득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설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후적·단편적인 정책에서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전환돼 하나다. 이런 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사회적이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선진복지를 조속히 구현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과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역점을 두고 실천할 예정이다. 먼저 장애발생의 예방에 최우선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예방 보다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이후에 대증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일단 발생된 장애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막대한 고통과 비용을 초래할 뿐아니라 재활을 통하여서도 완벽한 사회복귀가 사실상 힘든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애인의 완벽한 재활이라 할 때 장애를 애초에 예방하는 것보다 생산적이고 흠결없는 정책은 없을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장애예방 정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게된다. 장애예방을 위해서는 보건분야는 물론 사회복지·교육·직업환경·교통여건 등의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이러한 정책들이 분야별로 수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국무총리실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강력히 수행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장애의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두번째로 장애인범주 확대 및 부양수당 등의 지원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비교해 볼 때 매우 협소하게 돼 있다. 비록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정책이 시행된지 2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보다 성숙한 장애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을 없을 것이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충족시키고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지난 2월8일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공포됐다. 이 법률이 시행되는 2000년 1월1일부터 장애범주는 확대되고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에게 부양수당·보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의 5종 장애를 가진 자만이 장애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애범주에 만성·중증의 신장·심장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중증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원대상 등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이외의 호흡기 또는 간질환 등의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중증·만성의 내부질환자들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도 20세 성년이 되는 2000년을 통해 보다 성숙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장애인을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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