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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외환제도 선진화 내용
입력2002-06-20 00:00:00
수정
2002.06.20 00:00:00
정부는 20일 증여성 및 체재.유학비 송금과 여행경비 휴대반출의 한국은행 확인.신고제 폐지 등을 포함한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을확정,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한국은행 확인.신고제 폐지
건당 5만달러인 증여성 송금과 건당 10만달러인 해외체재.유학비 송금에 대한한국은행 확인제가 폐지된다. 또한 건당 5만달러를 넘는 돈을 가지고 출국할때 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다만 대외송금은 전면 자유화되더라도 불법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일정금액을 넘는 송금 또는 휴대반출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된다.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증여성 송금내역과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체재.유학비 송금내역,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는 여행경비 휴대반출내역이 국세청에통보된다.
■ 원화 및 자기앞수표의 반출 자유화
원화 반출한도를 폐지해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원화 또는 자기앞수표를갖고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금융기관이 환전을 위해 원화를 반출하는 경우는 세관신고없이 사후에 한국은행에 보고하면 된다.
■ 신용카드 이용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 폐지
건당 5천달러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를 폐지, 인터넷을통해 외국회사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대가를 자유롭게 지급할 수있다.
다만 카드를 이용한 대외지급금액이 연간 2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된다.
■ 거주자가 소지목적으로 매입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해외여행경비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외국통화 뿐만 아니라 여행자수표를 매입하거나 여행자카드를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 취득 보수 등의 휴대반출 자유화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등에 따라 취득한 미화 1만달러 상당을초과하는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갖고 출국할 때 지금까지는 한은에 신고해야 했으나앞으로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자간 상계 허용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지사간 및 계열사가 아닌 기타 기업들과의 거래에 대해서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가 허용된다.
■ 증권사의 장외외환파생금융거래 허용
자기자본 1천억원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300%이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한 증권사중 일부에 대해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한다.
외환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 할부금융업자 외국환업무 취급 허용
증권.보험.리스사 등 다른 제2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할부금융업자에 외화대출, 외화표시 할부금융 등 할부금융 관련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 매매기준율 기준일 익익영업일로 변경
매매기준율에 적용되는 환율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익영업일(Tom)에서 익익영업일(Spot)로 조정된다.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 확대
해외소재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대외채권 회수불능의 입증이 어려움에 따른 민원 완화를 위해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현행 건당 5만달러에서 건당 10만달러로 상향조정한다.
■ 국내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한도 확대
국내 본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대출이나 다국적기업 국내법인의다른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출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한도를 30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상향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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