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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보험상품 올 가이드] 교보어린이보험
입력2004-12-20 14:14:22
수정
2004.12.20 14:14:22
유괴·납치로 인한 신체상해까지 보장
교보생명의 ‘교보어린이보험’은 최근 경기불황에도 불구 매월 1만여건 정도 판매되는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상품이다.
교통사고나 화재, 폭발 등 사고로 인한 재해는 물론 폐렴, 천식, 결핵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이 상품의 인기비결이다. 또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유괴나 납치로 인한 신체상해까지도 보장한다.
상품의 가입연령은 0~15세이며 보험기간은 15년, 20년 만기와 18세, 22세, 24세 만기를 둬 보험기간이 짧은 어린이보험의 단점을 보완했고 16~23주의 태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보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재해로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재활치료급여금을 지급하고, 만15세 이후 교통재해나 추락, 물놀이, 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제공한다.
유괴나 납치로 인해 자녀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보험금을, 화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의 화상치료 수술비를 각각 지급한다.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6만원의 입원급여금을 받게 되고 통원치료시에는 통원 1회당 3만원의 통원급여금을 받는다.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폐렴, 천식, 결핵, 충수염 등으로 입원할 경우 3일이 지난 이후부터 1일당 4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물론 각종 재해나 질병 수술비, 골절발생시에도 일정금액이 나온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백혈병, 뇌종양, 골수암 등의 진단을 받으면 3,000만원, 일반암의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고 암으로 입원시 입원 4일째부터 1일당 11만원, 암통원치료시 통원 1회당 5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한다.
부모나 조부모 중 1인을 종피보험자로 지정해 종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1급 장해시 매월 50만원씩 60개월간 3,000만원의 양육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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