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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1만명 '복지시설 지원금' 확대
입력2005-12-07 19:30:54
수정
2005.12.07 19:30:54
내년부터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복지시설 이용할 때 지원금 비율이 이용비의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1만명에게 문화ㆍ체육ㆍ숙박시설 이용비의 80%(연간 2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박물관, 공연장, 헬스장 등의 시설을 1년간 25만원을 주고 이용할 경우 20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근로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 과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전화 1588-0075) 지역본부나 지사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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