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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민생 개혁법안 또 표류

여야,민생 개혁법안 또 표류추경안·금융지주사法등 시급한 안건처리 불투명 국회 파행으로 민생(民生)법안 처리가 뒷전에 밀리고있다.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국회가 전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추경예산안, 금융지주회사법 등 시급한 안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따라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이들 법안은 당초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25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차질이 예상돼 저소득층 지원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필요한 재원등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의약분업, 구제역 파문, 강원도 산불 등에 따라 긴급히 투입돼야할 예산으로 더이상 늦출수 없으나 여야가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않고있다. 금융불안을 수습하고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안도 재경위에서는 통과했으나 국회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있어 금융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진통끝에 핵심쟁점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협력할 마당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불가 방침을 시사,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약사법은 금융지주회사법,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달리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이지만 한나라당이 이날 본회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방침으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로 예정된 전면적인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외래 처방전 발부와 약계의 의약품 판매등에 혼란을 가져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는 지난달 24일 의료계 폐업사태과 관련해 영수회담을 갖고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위기에 놓였다. 경제정책의 혼선과 난맥상을 막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고 여성부를 새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야당의 부총리제 신설 반대 당론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단 한차례 전체회의를 가진 것을 제외하곤 아예 이렇다할 얘기도 없다. 이밖에 「과외 전면 신고제」 실시를 위한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과 농어촌 특례노령 연금자 등에 대한 연금 지급시기를 한달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여야 대치정국 속에서 표류하고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25 17: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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