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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月지급액 1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입력2005-05-01 17:07:07
수정
2005.05.01 17:07:07
정부는 노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노인은 배제키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20만8,000명 가운데 상당수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 등하교 지도, 환경 미화 등 저소득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공취로사업 성격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 3만5,000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10만명 선으로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3만5,000명이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 노인이 월 20만원씩 받고 있는 점을 감안,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로연금의 월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의 최저액 수급자가 월 22만원을 받는 점을 감안, 이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책정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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