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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채용서 남녀차별 철폐를”
입력2003-03-13 00:00:00
수정
2003.03.13 00:00:00
박연우 기자
여성부는 13일 기업이 채용 때 남녀차별을 금지해달라고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 5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성부는 공문에서 “채용에서의 남녀차별은 남녀차별금지법 등에 의해 금지되고있으나 개별기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한 입사지원요건 확정과 구인광고 내용의 양성평등화 등을 주문했다.
여성부가 작년 서울소재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인사담당자의 60%가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직원채용시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만 모집하거나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을 달리하는 경우, 자격이 같은데도 성별로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경우 등이 모두 차별에 해당된다.
<박연우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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