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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 특별세무조사
입력2002-09-11 00:00:00
수정
2002.09.11 00:00:00
전국 153개 대상… 투기조장여부 확인국세청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이나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영업을 하거나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153개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45개소와 분양대행사 3개사, 부동산컨설팅업체 5개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83개를 비롯해 수도권 40개, 충청 10개, 호남 5개, 대구5개, 부산 6개, 제주 4개 등이며 강남과 서초구 소재 중개업소가 56개나 됐다.
특히 ▲ 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 ▲ 신도시.경제특구, 국제자유도시등 개발예정지역 ▲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전원주택 개발지역 ▲ 기타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소재한 중개업소 등이 집중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76개반 228명을 긴급투입, 서류영치 등을 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법인세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실제 부동산 거래내역 및 은닉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키로 했으며 99년 이후 거래내용을 조사하되 명백한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최고 15년인 부과제척기간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주(錢主)나 부동산투기자를 끌어 들여 투기거래를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비롯, ▲ 부동산전매 등 직접 투기행위 ▲ 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키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 세금탈루혐의가 발견될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해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엄정조치키로 했으며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허위계약서작성, 미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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