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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 개발ㆍ판매 대학생컴도사 구속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음란메일을 대량 발송할 수 있는 이메일 자동발송 컴퓨터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온 B대 컴퓨터공학과 3년 오모(23)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오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산 뒤 보름 동안 1억8,000통의 음란메일을 발송하고 홍보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챙긴 D대 컴퓨터 공학과 3학년 강모(2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국내 최대 청소년 이메일 메신저 회사인 B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이 회사의 컴퓨터 서버와 이용자들 사이에 오고가는 테이터를 분석한 뒤 초당 최대 1,000통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 `SPY GET`을 개발해 인터넷에서 24차례에 걸쳐 개당 최고 500만원에 팔아 모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상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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