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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조치 입법예고
입력1999-05-20 00:00:00
수정
1999.05.20 00:00:00
박민수 기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보호키 위해 탈북자 고용기업에 대해 임금의 50%를 정부재원에서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또 탈북자의 최초 취업일로부터 2년간 보호하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거주지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했다.
개정안은 고령자 및 장기질병 탈북자에 대해 공공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내 편의사업 및 시설의 위탁시 우선권 부여 입국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 등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해서도 탈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적응사업 지원을 명시해 농림부로부터 영농자금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6월중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중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한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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