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조업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한 뒤 다시 이륙하기 전까지 수화물 적재·기내청소·음식 운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진그룹 계열인 한국공항(KAS)과 금호아시아나 계열인 아시아나에어포트(AAS) 등 민간업체 5곳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공항공사가 지상조업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뒤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그런데 이달 초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업체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공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양이나 무안공항처럼 수익성이 부족해 민간업체들이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곳에 대해서만 공사가 지상조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초 법개정 취지였는데 시행령은 결론적으로 장관이 이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향후 김포나 제주 같은 공항에 대해서도 공사가 사업을 벌여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반발했다. 지상조업은 민간업체가 공항공사에 각종 수수료를 내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갑'이 직접 '을'의 영역에 뛰어들어 사업을 벌이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해 김포공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사에 △계류장 사용료 2억1,400만원 △구내영업료 3억6,200만원 △임차료 5억3,400만원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사가 자신들과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에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줄 경우 불공정 경쟁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공사의 사업 참여를 최대한 자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운영증명 2등급 이하 공항에 대해서만 사업을 허가해 민간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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