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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동취득 시기제한 위헌"
입력2001-09-28 00:00:00
수정
2001.09.28 00:00:00
헌재 "특정시점 정해 자격부여는 평등원칙 어긋나"정부가 특허청의 5급 이상 경력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 자동 부여제를 폐지하면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구법을 적용, 자격증을 주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같은 취지로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도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월 개정된 변리사법 부칙 제3항에 대해 장모씨 등 특허청 5급 공무원 40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옛 변리사법 시행 당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특허청 공무원들은 앞으로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충족되면 종전 조항에 따라 변리사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특허청에서 장기간 종사하기로 한 것은 변리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문제의 규정은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변리사자격을 줘 근무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을 차별 취급하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특별히 이 조항의 적용중지를 명령하지 않고 입법권자가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개정할 때까지는 이 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장씨 등은 정부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ㆍ변리사 자동자격 부여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각각 99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을 둬 세무사의 경우는 지난해 12월31일, 변리사는 올 1월1일 현재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만 종전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헌재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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