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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고객 사회활동·평판까지 보고"
입력2001-11-27 00:00:00
수정
2001.11.27 00:00:00
금융정보분석원 지침 사생활침해 우려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거래 고객의 직업이나 재력은 물론 사회적 활동과 주위 평판 등까지 속속들이 파악한 후 의심스러운 고객의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모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 종사자가 FIU에 금융거래 위반과 관련한 혐의사항을 허위로 보고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이는 새롭게 탄생하는 FIU가 사실상 경제검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FIU구축기획단이 28일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전국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권에 보낸 '자금세탁 방지업무 지침 및 해설'에 따르면 FIU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 보고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고객 알기 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이란 지침을 통해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의한 고객의 실명확인 외에 개인의 경우 ▲ 직업 ▲ 직장 ▲ 직위 ▲ 재력 ▲ 사회적 활동 ▲ 주위 평판 등 고객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놓도록 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이중 ▲ 합리적 이유 없이 거액 현금에 의한 입출금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거나 ▲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하는 등의 '혐의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단체의 경우도 금융기관은 거래 단체 실질 운영자의 신상과 사회적 평판 등을 사전 파악한 후,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FIU에 올려야 한다.
계속 거래하는 고객이 아닌 '일시 고객'일 경우 FIU는 실명제에 의한 고객의 실명확인은 곤란해도 각종 금융서비스 및 다양한 거래기회 제공과 연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 정보사항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단 혐의자에 국한해 FIU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혐의자의 유형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파악 정보도 고객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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