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자치부] 수해복구비 선집행 후정산
입력1999-02-08 00:00:00
수정
1999.02.08 00:00:00
행정자치부는 오는 3∼5월 3개월을 여름철재해 사전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수해복구비 「先집행 後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여름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부처와 시·도에 지침을 8일 시달했다.행자부는 이 기간중 전국 7,000여곳에 이르는 취약시설물을 데이터 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관계공무원·시공자를 복수 책임관리자로 지정하는 「재해실명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 피해발생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개인 및 기관책임제」와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병행 추진하는 한편 재해위험지구, 대규모 공사장 등 재해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장마철전까지 완전 정비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수해복구비 「先집행 後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빗물유출 억제시설을 관리하고 방재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재해단계별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 다.【임웅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