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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대비 30% 하락땐/은행 보유주식 강제매각”/은감원 검토
입력1996-12-10 00:00:00
수정
1996.12.10 00:00:00
은행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들의 보유주식 손절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9일 은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손절매는 은행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유주식이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손을 기록할 경우 손절매(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는 것)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이후 주식시장이 극심한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은행들의 주식평가손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 은행들이 주가상승을 기다려 보유주식의 매각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감원은 신규 보유주식을 대상으로 시가가 장부가대비 30%이상 하락할 때 손절매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장 책임하에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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