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가투자 피해 예방 5계명

"계약내용 꼼꼼히 점검, 허위광고 속지말아야" <br>해약시 위약금 범위 꼭 확인<br>분양광고 최고·최초·최대등<br>'3최' 유혹에도 빠지지 말길

‘유비무환. 이제는 속지 마세요.’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 상가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끊이질 않는다. 무엇보다 상가는 법률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투자자 본인이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제시하는 ‘상가투자 피해예방 5계명’을 통해 투자성에 가려진 위험성을 미리 점검해보자. 첫째 가장 먼저 해약시 위약금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을 받은 이후 본인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약 시점까지 납부한 총액(계약금ㆍ중도금 등)의 10%로 알고 있으나 계약서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위약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위약금의 범위와 계약해제 사유 조항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둘째 최근 늘고 있는 ‘선임대후분양’ 상가의 선임대 대상도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보기 쉽다. 분양업체가 유령 임차인을 내세우거나 입점의향서를 마치 임대차계약서처럼 포장해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셋째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방지해야 한다. 상가의 미관을 해치는 기둥, 점포를 일부 가리는 계단이 분양받은 점포와 인접해 들어서거나 일부는 계약면적이 실제보다 줄어들기도 한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사전에 매도인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넷째 이른바 3최로 불리는 최초ㆍ최고ㆍ최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분양광고를 통해 흔히 보는 3최는 투자자에게 마약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광고는 광고일 뿐 현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과도한 프리미엄 보장도 맹신해선 안된다. 다섯째 지체상금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라. 지체상금은 분양하는 회사측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대부분에 계약서에는 언급이 없다. 매도인의 책임이라면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서도 완공이 안되면 해약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가 투자에 앞서 애매모호한 계약내용과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허위ㆍ과장광고를 선별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투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