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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세제 중장기 대책 뭘까] 시장여건 따라 탄력대응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임석훈 기자
정부는 이번 세제관련대책에서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대책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대책은 크게▲15%의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고가주택(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에 대한 실거래가격 기준 취득ㆍ등록세 부과
▲양도세제의 전면개편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양도세제 개편안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폐지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탄력세율은 이르면 연내 도입될 듯=탄력세율 시행 근거는 이미 법률에 마련돼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적용대상만 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에는 도입될 것이 확실시된다. 탄력세는 9~36%인 양도세 기본세율이외에 추가로 가산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일단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 가운데 투기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투기행위가 빈발한 지역에 한해 정부가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목표는 서울강남과 수도권 일부, 대전ㆍ충청 행정수도 이전지역 등이 거론된다.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중과= 현재 취득ㆍ등록세율은 5.8%. 같은 지방세인 보유세(재산ㆍ종합토지세) 세율에 비해 높지만 과세표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취득ㆍ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시가의 30%수준)가운데 높은 금액`이지만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편법으로 부동산거래자 대부분이 시가표준액대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방안은 현재 정부가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전산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때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2005년 도입키로 해 시행시기의 문제일 뿐 도입방침은 기정 사실화됐다. 특히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공개념 대책의 일환으로`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취득ㆍ등록세 실거래가격 부과는 내년 중 고가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제 전면 개편=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여부다. 1가구1주택자는 1년 이상 거주하고(내년부터는 2년이상 거주)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액 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정부는 중산층 이하 계층이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 수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세금을 물리지 않되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차액은 양도세로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과세제도를 완전 폐지하면 중산층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비과세폐지는 실현가능성이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금액을 시세의 70~80%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검토중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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