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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제발표] 장기위주 파견 탈피해야
입력1999-09-29 00:00:00
수정
1999.09.29 00:00:00
제목:인력파견의 각국 실태와 한국 인력파견의 과제◇한국인력파견의 실태=우리나라 인력파견시장의 규모는 1998년 합법화된 이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수는 99년 6월말 현재 4만6,407명으로 작년말 대비 금년 상반기중 11.7%나 증가했다. 파견업체 수는 1,095개로 작년말 대비 38.9%가 증가했다. 하지만 업체당 파견 규모는 59.2명에 불과해 업체당 최소 100명이 넘는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영세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에 시장의 80~85%가 집중되어 있어 시장의 확산이 필요하다. 시장의 성장속도면에서는 대전을 비롯한 지방이 더 빠른 실정이다.
파견인력은 비서, 타자원 등의 사무요원, 텔레마케터, 컴퓨터 전문가, 조리사, 청소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임시적, 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으로 생산보조적인 단순조립업무에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파견의 국제적 추세=90년대에 각국의 파견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은 하루 280만명의 인력이 파견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순서다.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파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네델란드, 벨기에 등이며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국가는 인력파견의 규제가 심했던 일본, 독일 등이다.
OECD 최근 발표(99년)에 따르면 27개국중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80년대 말과 비교 현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80년대 후반에는 9개국이 인력파견을 금지했으나 90년대 후반에는 그리스, 터키 단 두나라만 금지하고 있다.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의 수도 7개국에서 절반이 넘는 14개국으로 늘었다.
파견에 대한 규제정도에서 한국은 80년대 후반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98년 인력파견의 합법화로 현재 26개국 중 17위다. 하지만 한국은 프랑스, 이태리 등과 함께 여전히 인력파견의 규제가 심한 하위권 국가에 속한다.
인력파견업의 최신 조류는 서비스의 종합인력사업화, 직종의 고급화, 교육훈련의 강화, 인터넷의 이용 등 고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파견, 헤드헌팅, 채용대행 등 인력서비스의 백화점형태로 인력파견형태가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화에 맞춰 대형 다국적파견기업(MANPOWER, ADECCO 등)에 의한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훈련시스템으로 파견근로자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인력파견의 과제=현재 한국의 인력파견시장은 지나치게 장기파견 위주여서 일시적 수요에 대응한다는 파견 본래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다. 단기파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파견시장은 필요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JIT(JUST IN TIME)단계를 지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 공급하는 JIS(JUST IN TIME)단계로 가고 있는데 한국의 인력파견 시장은 아직 사용업체의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둔 JIB(JUST IN BUDGET)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 사용업체는 단지 서비스 사용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파견 업체의 고용주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일례로 사용업체에 의한 사전면접 등은 방지되어야 할 사항이다.
법규제 면에서도 대대적인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대상업무를 지정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버리고 일부 금지업무 외에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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