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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배정 40%로 축소/증관위,내달 주간사계획서 접수분부터
입력1997-08-30 00:00:00
수정
1997.08.30 00:00:00
◎주간사물량은 40%로 확대기업공개시 일반인 공모주청약에 대한 주식배정비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축소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일반인 공모주청약제도의 단계적 폐지방침에 따라 오는 9월1일 주간사계획서 접수분부터 공모주청약배정분을 이같이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근로자증권(주식)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및 일반증권저축자를 대상으로 하는 Ⅰ그룹은 현재의 15%에서 10%로, 은행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한 Ⅱ그룹은 3%에서 2%로 배정비율이 각각 낮아진다. 또 Ⅲ그룹인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가입자의 배정비율은 42%에서 28%로 축소된다.
9월 주간사계획서 접수분의 공모주청약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께 실시된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공개 주간증권사가 인수해 기관투자가들에 배정하는 물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남에 따라 경쟁입찰 대신 수요예측(Book Building)을 통한 물량배정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배정 대상을 현재의 기관투자가에서 기관투자가 및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확대했다.
수요예측방식은 주간 증권사가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인수희망 물량과 가격을 제시받아 물량소화에 무리가 없는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 가격이 공모주의 발행가격이 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기업의 발행주식은 공모주청약자들에 적용되는 발행가와 기관투자가들의 입찰가격이 다르고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도 인수가격에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수요예측방식을 도입하면 가격 단일화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요예측방식을 통한 가격결정은 발행가가 시장가격에 좀더 접근한다는 의미이므로 과거에 비해 발행가격 수준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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