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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버지 휴대전화네"…수능부정(?)
입력2005-11-25 11:10:26
수정
2005.11.25 11:10:26
광주지역에서 올해 수능시험시간에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 1명이 적발된 가운데 이 학생의 `딱한 처지'가 광주시교육청내에서 회자되고 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 모시험장에서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르던 모 고등학교 3학년 A군의 겉옷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A군은 순간 깜짝 놀랐다. 시험감독관은 A군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위와 휴대전화 발신자를 확인했다.
시험감독관이 확인결과, 당일 아침 A군이 집을 나설때 입고 나온 형의 겉옷 호주머니에 아버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A군의 아버지는 A군이 집을 나선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무작정' 자신의 휴대전화를 걸었으나 `아들의 시험장'에서 벨이 울리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정상'을 참작한 시교육청은 A군을 즉각 퇴장시키지 않고, 전교시 모두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교육부는 시험시간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따라 A군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히 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한 법조인은 "휴대전화 소지라고 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게 상식일 것 같다"며 "단순히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그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적 다툼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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