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中企특별세액 감면제도 연장 검토
입력2005-11-08 14:07:14
수정
2005.11.08 14:07:14
열린우리당은 8일 올해말 폐지될 예정인 수도권소재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와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기간을 1~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 후 브리핑을갖고 "두 제도는 일몰제도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 국회에 폐지법률안이 제출돼있다"면서 "그러나 법안처리 과정에서 연장 내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입장을 정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제도가 당장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심화할 수 있다"면서 "기간을 1~2년 연장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