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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도시가스 요금 내달부터 10~12% 인하
입력2008-12-21 18:29:59
수정
2008.12.21 18:29:59
저소득층의 도시가스요금이 내년 1월부터 지금보다 10~12% 내려간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내년 1월부터 ㎥당 71~81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가 기준으로 10~12%가 떨어지면 가구당 연평균 7만3,000원 정도 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외에 1~3급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할인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할인요금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공급 받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가스회사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내년 1월분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뒤 고지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등 11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 16%가량을 할인하는 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동절기(10월~이듬해 5월)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유예제도는 계속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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