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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신호제지 경영권 분쟁 다시 법정으로
입력2006-01-16 17:09:32
수정
2006.01.16 17:09:32
신호제지와 국일제지간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일제지는 16일 김종곤 신호제지 대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우식 국일제지 대표이사는 “국일제지가 확보한 우호지분이 63%에 달하기 때문에 임시주총에서 김종곤 대표이사를 해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일제지가 지난 달 김종곤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수원지법이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일제지가 임시주총에서 선임한 신임 이사 6명에 대해 현 대표이사의 권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직무 정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김종곤 현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신임 이사진을 구성해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셈이다.
국일제지측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준기 변호사는 “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임의 소(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임시주총 소집 신청으로 이런 절차적인 요건이 충족된 만큼 법원서도 김종곤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일제지는 김종곤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일제지측 인사나 중립적인 인사를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신호제지는 국일제지가 지난해 8월 경영 참여를 위해 당시 최대주주였던 아람FSI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국일제지는지난 달 열린 신호제지 임시주총에서 69%의 우호지분을 확보, 추천 이사 6명을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신호제지 경영진이 같은 날 별도의 주총을 열고 신호제지측 인사 6명을 이사로 선임, 경영권 분쟁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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