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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혐의 40여社 조사
입력2004-10-05 20:46:33
수정
2004.10.05 20:46:33
국세청, 전담반 운영
국세청이 40여개 기업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사는 금감원ㆍ관세청 등이 펼치고 있는 개인의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맞물린 것으로 결과 발표시 파장이 예상된다.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5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외화유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 중으로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40여개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해외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문제가 있어 주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거래를 통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20명 규모의 국제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국내자본의 해외도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아울러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올 1월 말부터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료를 세금체납 처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난 7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자료를 제공받아 718억원에 이르는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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