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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어묵 함량미달 제조사 적발
입력2004-03-11 00:00:00
수정
2004.03.11 00:00:00
임웅재 기자
어육을 적게 넣어 어묵을 만드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묵제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지역의 어묵 제조업체 20개소를 조사하고 시중 유통중인 어묵 제품을 점검한 결과 19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관할기관에 보고한 성분 배합 비율과는 달리 어육을 적게 넣고 밀가루를 많이 넣은 곳이 9개소였고, 제조에 사용하는 튀김 식용 유지를 오래 사용해 유지의 신선도를 검사하는 산가(acid value) 기준치를 넘은 곳이 8개소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의 J사, 강원도 강릉의 D사 등은 관할 기관에 보고한 어묵제품의 성분 배합비율과는 달리 어육을 최소 3.8%에서 최대 20.1%까지 적게 사용한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의 H사는 튀김유지 산가가 기준(2.5 이하)을 훨씬 넘은 12.6으로 나왔다.
이밖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가 아닌데도 제품에 이를허위 표시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적발됐다.
적발 업체와 구체적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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