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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입력1999-11-07 00:00:00
수정
1999.11.07 00:00:00
신정섭 기자
또 소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 수준을 다소 상향조정하는 대신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재난성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본인부담 수준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 급여비 지출구조의 개편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방분당 소액진료비 전액본인부담제(EVENT-BASED DEDUCTIBLE SYSTEM)란 일정 수준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방식으로 의료보험 급여비의 상승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강구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의료보험급여정책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 급여제도 개혁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요양기관종별 가산율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관·질병·진료행위를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기능에 부합되는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불이익을 주는 새로운 가산율제의 도입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80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질병별 포괄수가제도의 3차년도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2000년중 전체 의료기관에 이를 적용할 경우 전체 입원진료비의 약 25%가 질병별 포괄수가제 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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