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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결과 나오면 압류등 강제 이행절차 가능
입력2007-05-09 16:43:53
수정
2007.05.09 16:43:53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환경분쟁 조정 결과가 법원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조정에 따른 강제적 이행 절차(압류 또는 경매 등)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피해분쟁 조정 효력을 강화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내려지고 당사자가 6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압류나 경매 등 강제이행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 당사자 중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피해주민들이 앞으로 피해구제의 강제 집행력을 가질 수 있고 분쟁해결 절차가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조정 결과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불과해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강제이행 절차 없이 별도의 소송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점 때문에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부작용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당사자 등의 신청 없이도 분쟁위가 직권으로 조사, 조정할 수 있는 환경분쟁의 범위를 현행 조정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에서 20억원가량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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