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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주의
입력2000-02-01 00:00:00
수정
2000.02.01 00:00:00
김희석 기자
소보원, 검정기준 미달 제품 73%「가스누설경보기 꼭 점검하세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은 가정에 설치돼 3년이 경과한 가스누설경보기 30대를 수거하여 시험한 결과 73%인 22개가 검정기술기준에 미달됐다고 1일 밝혔다. 대부분의 경보기가 가스폭발에 의한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신제품도 사용한지 2개월만에 규정농도에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아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반가정에서는 경보기의 성능을 점검할 도구나 시험방법도 없는 형편이다.
소보원측은 검정기술기준상의 장기성능 시험기간이 2개월로 규정돼 있어 장기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데다 감지센서 대부분이 접촉연소식으로 장기간 사용시 경보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정용수 기계시험팀장은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며 『제조업체들도 제품을 팔때 점검용 가스를 제공하거나 사용설명서를 첨부하는 등 사후 서비스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석기자VB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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