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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쬔 원료사용 가공식품, 내년부터 포장지에 표기해야

내년부터 방사선을 쬔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방사선을 조사한 농산물이나 완제품만 표시하게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방사선을 조사한 원료 사용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다. 방사선 조사는 발아억제나 방충 목적으로 코발트60(60Co)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식품에 쪼이는 방법으로 국내에는 감자, 양파, 마늘, 인삼, 어패류 분말, 장류 등 26종에 허용돼 있다.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는 국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 받아 널리 쓰이는 기술이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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