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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유아용 기저귀 부가세 면제 등 53개가 수술대에 오른다. 모두 폐지할 경우 7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신설할 때는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걷어야 할 세금을 일부 깎아 간접적인 재정지원에 나서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조세지출을 정비하면 국민의 세 부담은 늘고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조세지출 정비로 오는 2015년까지 3조원을 추가로 확보해 복지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혜택이 만료되는 조세지출제도는 총 53건,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원칙적으로 이들 제도는 모조리 폐지 검토 대상에 오르게 된다. 올해 일몰 예정인 주요 제도를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국세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금융위원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국토교통부)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의 부가세 면제(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각 부처는 자신들이 맡고 있는 조세지출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4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설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 소관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우선순위 리스트를 받아 폐지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신설은 까다로워진다. 2015년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새로 만들 경우 이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가 비과세·감면을 신설할 때는 기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이 도입된다.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세금 감면 총량은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감면제도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설정되며 과세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100% 감면제도는 신설하지 않을 방침이다.
투자·고용 등 정책 목적을 위한 세액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설정된다. 각 부처가 세액공제를 건의할 때 20% 이상의 공제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류양훈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심층평가와 예타 도입 등으로 무분별한 조세 감면 신설과 연장 등의 관행이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58% 수준인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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