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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선박강제검색 항의

영사부참사에 재발방지 촉구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15시간에 걸친 우리 선박에 대한 강제 검문검색과 관련, 15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공식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외교부 김경근 영사국장은 이날 아베 다카야(阿部孝哉)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 참사를 불러 유감을 거듭 표시하고 정부 차원의 항의를 전달했다고 당국자들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14일 홍성화 주(駐) 후쿠오카 총영사를 통해 일본 해상보안청에 항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공해가 아닌 접속수역에서 강제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한국 선박에 의한 중국인 밀입국 첩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통상적인 권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15시간에 걸친 장기 검문검색은 과도한 조치였음을 거듭 지적하며 이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항의했다. 정부는 장기검색에 따른 어선의 피해액이 조만간 집계되는 대로 어선회사인 탑해운측과 협의해 손해배상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1일 오전 2시5분께 대마도 인근 공해상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냉장생선 70톤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던 탑해운 소속 제909 성진호(433톤)가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의해 15시간에 걸쳐 강제검문검색을 당한 데 따른 것이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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