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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인터넷으로 항공기 좌석지정
입력2009-01-12 17:58:08
수정
2009.01.12 17:58:08
인천공항, 이달부터 시행
승객이 인터넷으로 항공기 좌석지정
인천공항, 이달부터 시행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항공기 좌석 지정 등 체크인 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원형규)는 12일 “인천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AOC)와 ‘법무부-항공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달부터 주요 항공사 9곳이 ‘e탑승권’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탑승권이란 예약 승객이 자택 등에서 각 항공사 인터넷으로 항공기 좌석 지정 등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고 개인프린터로 탑승권을 출력해 사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외 출국절차는 예약→e탑승권 인쇄→전용 카운터에서 확인 날인→출국심사→탑승구서 확인 등으로 간소화됐다.
현재 e탑승권 제도를 도입한 항공사는 대한항공(KE)과 아시아나(OZ), 핀에어(AY), 델타항공(DL), 네덜란드항공(KLM), 노스웨스트항공(NW), 카타르항공(QR), 싱가포르항공(SQ), 터키항공(TK) 등이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e탑승권 제도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출국 수속을 마칠 수 있으며 항공사의 탑승 카운터 대기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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