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합병정화조설치 업소 과태료만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합병정화조설치 업소 과태료만
환경부가 업소별 배출량과 배출원수의 오염도를 감안하지 않고 합병정화조 설치 용량을 획일적으로 정해 규정에 맞게 정화조를 설치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5일 울산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7년 7월부터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음식점 등 오수발생 건축물에 대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구 합병정화조)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물의 배출원수 오염도를 BOD (생화학적산소요구량)250PPM으로 산정, 정화조 용량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업종에 따라 하루 평균 배출하는 오수량과 오염도가 크게 달라 규정대로 정화조를 설치한 업소의 상당수 방류수가 단속기준치인 20PPM을 초과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참여연대측이 지난 10월27일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규정대로 정화조를 설치한 울산ㆍ경남 양산지역 11개 음식점의 배출 원수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소의 BOD가 환경부의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최고 6배나 높은 1,600PPM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 업소들은 행정당국의 지침대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도 4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울산지역 269개 업소의 42%인 114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울산지법도 지난 8월 양산의 음식점 업주 김모씨가 제기한 과태료처분 불복소송에 대해 제도상 미비점을 인정, 김씨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울산참여연대관계자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업주들이 비싼 돈을 들여 정화조를 설치하고도 과태료를 물고 있다"며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만들어 더 이상의 범법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