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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활용한 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입력2004-04-26 00:00:00
수정
2004.04.26 00:00:00
현상경 기자
주택을 상가로 썼으면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을 상가로 이용할 경 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1가구1주택’에 포함돼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26일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도 상가 등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결정 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4년 4월 15평형 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주하다 2001년 2월 매각했으나 남편 B씨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등록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2,935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A씨는 그러나 남편의 주택은 의류판매를 위한 상가와 창고로 이용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이 양도한 주택은 1가구1주택에 해당된다며 국세심판 을 청구했다.
반면 국세청은 남편의 건물에는 주민등록상 5년 8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기 록돼 있고 2003년까지 주택 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됐다며 A씨의 아파트는 1가구1주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B씨의 건물이 명부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류판매점과 의류용 창고로 이용됐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 택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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