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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 장기화 가능성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박동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식 요구가 있을 경우 주5일 근무제도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노무현 정부 출범전 정부안을 처리하려던 인수위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노총과 민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22일 정부종합청사 신관 인수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양 노총이 참여
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양 노총은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 근무 법안을 제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즉각적 인 총파업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김영대 위원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은 "양 노총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올 경우 재논의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노총측은 전했다.
한노총은 지난 16일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근무 법안을 새정부출범 즉시 노사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노동자 차별철폐
▲공무원·교수(교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동일가치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등을 담은 정책요구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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