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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때 인지세부담 줄어
입력2002-01-03 00:00:00
수정
2002.01.03 00:00:00
비과세범위 확대로 이전보다 1만~10만원고객들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하던 인지세액이 이전보다 1만원~10만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말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소유권 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 대출취급시 대출약정서류에 첨부하는 인지의 세액이 변경됨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변경된 인지세액은 비과세 범위가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외에 ▲ 2,000만원~3,000만원이하 대출시 인지세액 2만원 ▲ 3,000만원~5,000만원이하 4만원 ▲ 5,000만원~1억원이하 7만원 ▲ 1억원~10억원이하 15만원 ▲ 10억원초과 35만원 등으로 종전 8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억원을 대출받을 때 25만원이던 인지세가 15만원으로 10만원가량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비과세 대상범위를 대출(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외에도 주택소유권 이전(1,000만원이하) 및 주택전세권에 관한 증서(금액제한 없음) 등으로 확대ㆍ시행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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