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결제원] 전자서명 인증기관 내년 3월 설립
입력1999-11-26 00:00:00
수정
1999.11.26 00:00:00
한기석 기자
금융결제원은 26일 『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시스템개발을 완료해 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Y2K)문제가 해결되는 내년 3월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자서명법은 이미 지난 7월 발효돼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공인 인증기관이 없어 전자서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내년 3월 공인 인증기관이 업무를 시작하면 사이버 거래에 쓰이는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인증기관에 신청해 암호화된 키를 받아야 한다. 이 키와 인증기관이 갖고 있는 키가 서로 일치하면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며 이때부터 전자서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은행들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이 없어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이체 등 서명이 필요 없는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일부 대출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서명을 위해 한번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 인증기관이 전자서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사이버상에서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