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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비과세펀드에 4% 농특세 부과
입력2000-07-14 00:00:00
수정
2000.07.14 00:00:00
안의식 기자
투신 비과세펀드에 4% 농특세 부과투신사가 빠르면 이달중에 판매할 예정인 비과세펀드에 이자액 4% 상당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비과세펀드가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줄 알고 투신사에 예약 가입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비과세펀드는 이미 2조원의 예약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세금감면 상품에는 농특세를 부과하는게 원칙"이라면서 "따라서 투신 비과세상품 투자자는 감면받는 이자소득세액(20%)의 20%인 4%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신 비과세상품에 대해 농특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과세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입력시간 2000/07/1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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