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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총리, 조세회피 부동산 증여
입력2000-05-17 00:00:00
수정
2000.05.17 00:00:00
김정곤 기자
현직 총리가 정당 대표시절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명의신탁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17일 박태준(朴泰俊) 총리가 지난 88~93년 자신과 부인 소유인 역삼·신사·오장동 등 6건의 부동산을 사업가인 조모씨에게 명의신탁의 형태로 증여하면서 이 가운데 3건에 대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증여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등 24억여원을 부과했다』며 조모(60)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가처분 취소소송에서 『88·90·91년도 취득한 3건의 부동산 지분에 대한 증여세 등 8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朴총리의 재산관리인인 조모씨가 朴총리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형태로 증여받아 역삼세무소가 24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朴총리는 『법리적으로 진행중인 사건이긴 하지만 공인으로 물의를 빚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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