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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설계] 마땅한 노후대책 없다면 '집담보 연금' 받으세요

주택금융공사 역 모기지론 ‘주거안정+연금’ 일석이조 시중銀도 주택연금상품 판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역모기지)은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평생 주거 안정’과 ‘노후 자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10~20년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매달 꼬박꼬박 갚아 자기 집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집을 담보로 평생동안 살면서 종신 연금을 받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흔히 ‘주택담보 노후연금’, ‘종신형 역(逆) 모기지론(장기주택대출)’ 등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기지론은 무주택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 장기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상품이다. 반면 주택연금은 모기지론의 반대 구조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은 후 자신의 사후에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모기지론은 집을 살 때, 역 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할 때 유용한 금융상품이다. 농협, 신한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주택연금상품을 판매중이다. 시중은행의 주택연금상품은 종신 연금 서비스는 없지만 나이와 주택가격, 다(多) 주택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시 말해 평생 주거하면서 종신 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안성맞춤인 상품인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연금은 고가 주택이나 나이 제한 등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연금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역 모기지론은 연금지급기간이 최장 15년이고, 종신형 상품이 없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형으로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증한다. 대출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담보로 맡긴 주택에서 평생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거주의 안정도 보장된다. 주택연금을 택한 고객들은 장수위험이나 주택가격의 하락 위험에서도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65세 때 시가 3억원 짜리 주택으로 은행에서 역 모기지론을 받으면 월 수령액이 55만원에 불과하지만, 주택연금은 이보다 30만원(54%) 많은 8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나이, 주택가격 등 대출 조건은 충족돼야 한다.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를 넘기고, 시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ㆍ단독주택ㆍ다세대 중 한 채를 담보로 맡기면 된다. 단, 근저당ㆍ전세권ㆍ권리침해 등이 없어야 한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ㆍ삼성화재ㆍ흥국생명 중 한 곳을 찾아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연금이 지급된다.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이 같기 때문에 집 주위의 편리한 곳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이자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현재는 6.2% 안팎이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연금을 탈 수 있다는 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고 남은 쪽이 재혼을 해도 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재혼한 뒤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 수급자는 신청일 당시의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주택을 판 가격이 지급한 돈보다 많으면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매도가격이 지급한 것보다 적다고 차액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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