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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용보험가입 경매땐 전세금 전액보상(부동산 상담)
입력1997-09-05 00:00:00
수정
1997.09.05 00:00:00
문=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다는데.답=이 보험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처분 등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전세 개시일 5개월 이내인 전용면적 40평 이하 주택으로 보험료는 전세금의 0.36%다. 전세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돼 있는 경우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더라도 설정금액이 추정시가의 60%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전세금 전부가 아닌 일정금액만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아파트 제외),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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