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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 교육적 체벌은 정당
입력2000-01-28 00:00:00
수정
2000.01.28 00:00:00
윤종열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의 신고로 입건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서울 D중학교 교사 박모씨등 2명이 서울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소홀과 자의적 증거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 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내의 것이라면 검찰은「죄가 안됨」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교사 등은 지난해 4월 이 학교 3학년이던 박모군이 무단결석·흡연 등으로 교내봉사활동 처분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우자 뺨 등을 때렸다가 박군의 112 신고로 입건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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